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인천 노후도시 정비, ‘주민 대표성’ 첫 단추…참여 기준 확정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1.02 17:10
수정 2026.11.02 17:1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규모·세대수 따라 대표성 배분…상가 소유자 참여도 제도화 갈등 줄여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민대표단 구성 방식이 구체화됐다.


여러 주택단지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이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단지별 참여 인원을 차등 배분하고, 상가 소유자에게도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2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공고했다.


지난 8월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구성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기준에 따르면 주민대표단은 대표와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 인원은 정비구역에 포함된 주택단지 수에 따라 달라진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2명, 5개 이상 단지는 1명을 기본으로 배정한다.


이후 남는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과 세대수 비율을 절반씩 반영해 나눈다. 상가 소유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역 전체에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두는 방안도 권장했다.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 수렴을 넘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에도 관여한다.


사업시행자와 예비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변경을 비롯해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인천시는 기준 마련에 앞서 9~10월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고, 같은 달 17~3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단지별 대표성 확보와 상가 소유자 의견 반영 등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구성 원칙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준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 간 협의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표 인원 배분만으로 단지별 이해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단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규모 단지와 상가 소유자의 의견까지 얼마나 균형 있게 반영하느냐가 향후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이 사업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만큼, 이번 기준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