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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마다 공소장 지적…종합특검, '내란 기소' 법정 검증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1.02 17:06
수정 2026.1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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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등 사건서 석명 요구 미답변·구성요건 누락 지적…"기소 취지 분명히 해야"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재판서도 청탁금지법 적용 근거 보완 요구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전원 무죄…법조계 "면밀히 검토 못 한 부실기소"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주요 재판에서 공소장 기재와 법리 적용을 놓고 잇따라 재판부의 지적을 받으면서 공소유지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가담 범위를 넓혀 전직 군인들을 추가 기소했지만 일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다른 재판에서도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의 석명 요구 미답변과 공소장 기재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 측이 앞선 기일에 요청한 석명 사항에 특검팀이 답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관련 쟁점은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며 별도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하며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을 제출하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공소장에 적힌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 전 실장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두 사람에게 함께 지시했다는 특검팀의 설명에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옆에서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내용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며 기소 취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기재가 빠졌다며 근거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하루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도 법리 적용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했다. 청탁금지법 제4조가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은 두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해당 조항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법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검팀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문헌을 좀 찾아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DB

공소장과 법리 적용을 둘러싼 지적은 내란 관련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전직 군인 8명은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내란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면서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계엄 관련 회동에 참석했거나 상부 지시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종합특검은 기존 내란특검의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군인들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추가 기소했다.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도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다른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수사 단계에서 넓힌 내란 가담 범위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일반적인 설명 요구를 넘어 기소 단계에서 형법상 구성요건과 가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실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식과 실질적 기여도를 세밀하게 가려내지 않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여론에 쫓겨 기소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석명 및 공소장 변경 요구에도 개별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와 공모 관계를 명확히 입증·특정하지 못한다면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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