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실형 확정' 이화영, 내일 재심 청구…형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입력 2026.11.02 14:34
수정 2026.11.02 15:14
수원고법에 300쪽 청구서 제출…기자회견 예고
가석방 요건 미충족에 형 집행 순서 변경도 추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 DB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는 3일 재심을 청구한다. 변호인단은 형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서는 약 300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제출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 취지와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재심 청구 근거로는 국가정보원의 특별감사 결과 등이 거론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국정원은 당시 리호남이 제3국에 체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다만 기존 항소심은 리호남이 여러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변호인단이 제출할 자료가 기존 재판에서 다뤄진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재심 개시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심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형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28조는 재심 청구에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각 형량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요건을 갖추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징역 8개월을 먼저 복역하도록 형 집행 순서를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변호인단은 징역 7년의 집행을 멈추고 징역 8개월부터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별도로 진행 중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지난달 23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다수결로 유·무죄를 평결하도록 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