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남의 스쿠터 열쇠 훔치고 “내 열쇠로 시동 걸렸다”…60대 징역 1년 6개월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10.31 16:44
수정 2026.10.31 16:4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법원 "피해자 열쇠 아닌데 시동 걸린다는 건 납득 어려워"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 유죄

다른 사람의 전동스쿠터 열쇠를 훔치고도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로 우연히 시동이 걸렸다고 주장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춘천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전동스쿠터에 꽂혀 있던 열쇠를 훔쳤다. 같은 달에는 도로에서 불을 피우다 불법 소각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시청 공무원들에게 부러진 빗자루와 낫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또 한 건물 창고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뒤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열쇠는 원래 소유한 오토바이 열쇠이며 우연히 전동스쿠터 시동이 걸렸을 뿐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열쇠의 기능과 특성 등에 비춰 피해자의 전동스쿠터 열쇠가 아닌데도 시동이 걸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