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전조등 얼굴 비췄다고…뺨 때리고 멱살 잡은 50대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31 16:52
수정 2026.10.31 16:5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뺨 때리고 손날로 목 가격 뒤 멱살까지 잡아

스토킹법 위반 복역 출소 뒤 누범기간 범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차량 전조등 불빛이 자기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5시15분께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의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잠시 멈추고 창문을 통해 "왜 그러시냐"고 묻자 갑자기 뺨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가격한 뒤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