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7개월 딸 홀로 두고 출근한 친부 구속…사인은 '영양 결핍' 추정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6.10.30 19:57
수정 2026.10.30 19:57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하루 두 차례 분유만 먹인 것으로 진술…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국과수 1차 부검서 폭행 흔적 발견 안 돼…경찰, 방임 경위 조사

경찰 로고. ⓒ연합뉴스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두고 출근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숨진 아이의 사인은 영양 결핍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도 나왔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간 뒤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7개월 된 딸을 혼자 두고 출근하는 등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상태였으며, 의료진의 통보 등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임 정황을 확인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혼자 두고 출근했다"며 출근 전과 퇴근 후 하루 두 차례 분유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이날 부검을 진행한 뒤 사인이 영양 결핍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시신에서 골절이나 멍 등 물리적 학대가 의심되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부검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실제 귀가 및 양육 여부를 확인하고, 집을 나간 친모를 상대로도 사건 경위와 방임 책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