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에 불법 영상물 2만건 유포…광고 수익 챙긴 일당 3명 구속
입력 2026.10.30 19:31
수정 2026.10.30 19:31
성착취물 등 유포하며 도박·성매매 광고로 수익…해외 서버 이용해 추적 피해
경찰, 태국서 주범 검거·국내 송환…범죄수익 2억원 추징보전
경찰 로고. ⓒ연합뉴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2만여건을 유포하고 광고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등 영상물 2만여건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성매매 관련 배너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의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홍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변경된 접속 주소를 안내했다. 광고비는 가상자산으로 받고, 공범 간 연락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제공조와 추적 수사를 통해 태국에 체류하던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태국 경찰과 협력해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범행에 가담한 30대와 50대 공범 2명도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추적해 확인한 범죄수익 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사이트 호스팅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