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식품 '황새치'·정필 '황새치 복육'서 카드뮴 최대 3배 검출
입력 2026.10.30 18:07
수정 2026.10.30 18:08
9월 21일·7월 23일 제조 제품 대상
구매 소비자 섭취 중단·반품 당부
회수 대상 제품 한라식품이 제조한 '황새치'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된 황새치 가공품 2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확인돼 총 5614kg이 회수 대상에 올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소재 한라식품과 경남 고성군 소재 정필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가공품 2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한라식품이 제조한 '황새치'와 정필이 제조한 '황새치 복육'이다. 두 제품 모두 식품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된다.
한라식품의 '황새치'에서는 카드뮴이 kg당 0.6mg 검출됐다. 허용기준인 kg당 0.2mg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년 9월 21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내용량은 2~24kg이고 생산량은 1648kg이다. 해당 제품의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정필의 '황새치 복육'에서도 카드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검사 결과 kg당 0.3mg이 검출돼 기준치의 1.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2026년 7월 23일 제조된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며 내용량은 20.1kg, 생산량은 3966kg이다.
두 제품의 생산량을 합치면 5614kg이다. 회수는 각각 경기 광주시청과 경남 고성군청에서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