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네의원 초진료 5.2% 인상…병원 주사료·식대도 조정
입력 2026.10.30 18:03
수정 2026.10.30 18:03
한의 유형까지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확대
건강보험 재원 저평가 의료행위에 집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내년부터 동네의원과 치과의 초진 진찰료가 오르고 병원 주사료와 식대도 인상된다. 모든 의료행위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진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가 조정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하는 수가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조정으로 의원의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5.2%, 치과는 2.0% 인상된다. 병원의 경우 주사료가 3.14%, 기본식사 단가가 4.27% 오른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이며 환산지수는 이를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는 데 적용된다.
기존에는 환산지수가 인상되면 전체 의료행위의 수가가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였다.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인상 방식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보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는 기존 병원과 의원에 적용하던 연계 조정 방식을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했다. 의료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수가 인상 재원을 필요한 진료 분야에 배분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정은 환산지수 인상분을 모든 의료행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일부를 특정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한 분야에 집중하고 의료행위 간 수가 불균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