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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78% 인상…월평균 1100원 더 낸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10.30 17:59
수정 2026.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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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노인 재가급여 한도 최대 37만8500원 확대

재택의료센터 500곳 확충·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오른다. 중증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도 최대 37만8500원 늘어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제도개선 추진과제가 의결됐다.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448%에서 0.9994%로 5.7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납부하는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3900원을 내게 된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재가서비스 보장성도 강화된다. 내년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2만3880원에서 37만8500원까지 오른다.


특히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각각 15.1% 인상된다. 1등급은 올해 251만2900원에서 내년 289만1400원으로 37만8500원 늘어난다.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등급은 158만6300원, 4등급은 146만2000원, 5등급은 125만4900원으로 월 한도액이 조정된다. 인지지원등급은 70만200원이다.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올해 7월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8월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확대한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독거노인과 중증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루 여러 차례 방문해 식사, 복약, 배설 등을 지원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돌봄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2014년 이후 동결된 섬·벽지 원거리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된다. 유급휴일 방문요양과 종일방문요양의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상향된다.


시설 서비스는 1인실을 원칙으로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요양실을 올해 95곳에서 내년 130곳으로 늘린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는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가 반영됐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늘었지만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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