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내 메신저 뚫려…고객 844명 개인정보 ‘탈탈’
입력 2026.10.29 18:50
수정 2026.10.29 18:50
고객정보 6444명분 반출…5600명분은 암호화
주민번호·계좌번호·신분증 사본 포함…늦장 공지 지적
거래소 DB 직접 침해 없어
빗썸 사내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 844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내부 업무 시스템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내 업무 시스템 침입 사고로 고객 844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거래소 핵심 전산망과 분리된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임직원 계정과 접근 권한 등 업무 인프라 전반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빗썸에 따르면 지난 27일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인 ‘다우오피스’에 외부 비인가자가 접근해 저장된 개인정보와 파일을 무단 반출했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총 6444명분이다.
빗썸은 이 가운데 5600명의 정보는 암호화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나머지 844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유출 항목은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이다. 구체적인 유출 범위는 고객마다 다르다.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715명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
빗썸 임직원 646명과 협력사 등 외부 인력 69명으로, 이들에 대한 개별 안내는 완료됐다.
고객 정보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스템은 고객의 거래소 계정 및 보유 자산 정보와 분리된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빗썸은 현재까지 거래소 서비스 시스템이나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이상 거래와 출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외부 침입은 27일 오전 11시 28분부터 낮 12시 27분까지 발생했다.
빗썸은 낮 12시 14분 비정상적인 접근을 인지하고 접근 경로 차단과 다우오피스 사용 중단 등 긴급 조치에 착수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같은 날 오후 11시 39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이튿날인 28일 오전 0시 48분 각각 신고했다.
이후 사고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서비스 개발사와 보안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 대상 공식 공지는 29일 이뤄졌다.
당초 빗썸은 28일 오전 공식 안내를 예고했으나, 고객 정보 포함 여부 등 피해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고한 시점을 넘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객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려면 정상적인 업무 기록과 공격자의 접근 기록을 구분해야 하는 만큼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정상적인 직원들이 조회한 것인지, 해커가 위장해 들어와 조회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피해 범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문자로 유출 항목과 예방·구제 방법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객은 홈페이지에서도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는 “유출 정보가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직원 사칭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비밀번호·인증번호·OTP 제공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원격제어, 자산 이체 등을 요구하는 연락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분증 사본이 유출된 고객에게는 신분증 재발급과 분실 신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빗썸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확인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은 고객님들께 필요한 모든 지원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구제와 보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과 피해 내용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 시스템과 함께 사내 그룹웨어의 인증과 접근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황 교수는 “임직원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 바꾸고 접속 세션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별로 최소 권한을 부여하고 비정상 로그인과 대량 파일 다운로드를 실시간으로 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직원이나 협력사라도 접근할 때마다 신원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침투 시험과 취약점 분석, 외부 솔루션 보안 점검 등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