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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190억에 산 ‘한남더힐’…6개월 만에 경매행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10.29 16:42
수정 2026.10.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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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4일 임의경매개시결정… 청구 금액 21억 000만원

“채무 변제 시 경매 취하될 수도”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190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던 한남동 고급 주택 한남더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지 약 반년 만에 법원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매업계와 서울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옥주현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 한남더힐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을 가진 자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뮤지컬배우 옥주현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로, 청구 금액은 약 21억 7000만원이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총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237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채무 불이행 사유나 정확한 채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주택은 옥주현의 생애 첫 주택이자 한남더힐 역대 최고가 거래로 부동산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다. 종전 소유자인 허희수 SPC그룹 사장이 2015년 69억원에 매입했던 곳을, 옥주현이 지난해 5월 19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는 방탄소년단(BTS) 진이 기록했던 175억원을 넘어선 최고가 기록이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매 절차의 첫 단추인 ‘경매개시’ 단계로, 감정평가액 산정이나 최저입찰가격, 실제 매각 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옥주현 측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경매가 취하돼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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