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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고 전 교장 '교사 채용 대가 억대 뇌물' 혐의 구속기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29 16:24
수정 2026.10.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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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교사 2명에게 금품 받은 의혹…경찰, 학교·교감 압수수색

해외 교류 행사 비즈니스석 이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DB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판소리 명창 출신 왕기철(63)씨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를 받았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왕씨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거쳐 판소리 과목 교사로 임용된 A씨에게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시험을 통해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B씨도 왕씨에게 임용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와 B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학교와 현직 교감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교감 역시 왕씨의 채용 관련 금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추가 압수수색 영장에도 뇌물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왕씨는 교사 채용 비리 의혹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과정에서 왕씨가 2024년 미국·캐나다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하면서 계약 조건과 달리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행사 계약은 학생 30명과 교원 6명 모두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조건이었지만 왕씨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사건은 서울 금천경찰서가 맡아 수사 중이다.


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제16대 교장을 지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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