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여부' 한 문장이 뇌관…다시 움직이는 조작기소 특검
입력 2026.10.28 20:00
수정 2026.10.28 20:00
국감 끝나자 내주 법사위 상정
대장동·대북송금 등 수사 대상
李대통령 "기존 사건 처분 조항 빼달라"
수정안·본회의 일정은 미정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처리 시점과 논란이 된 조항의 수정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사례보고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제 입법의 시간이 왔다"며 "정기국회에 들어서면서 입법과 진실규명, 처벌의 차례가 됐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올해 3~4월 진행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0일 동안 세 차례의 기관보고와 네 차례의 청문회,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이어가며 조작기소의 실체를 추적했다"며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법은 국정조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30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31명이 발의했다. 5월 4일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다음 주에 상정하고 소위로 넘겨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또는 연내 처리 여부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관여한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보게 된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언론 명예훼손 사건 등도 포함한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게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결론에 맞춰 진술을 받고 불리한 진술은 빼고 기소를 설계한 정황들이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쟁점은 특검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넘겨받도록 한 부분이다. 법안에 '공소취소'라는 말이 직접 적힌 것은 아니다. 대신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해당 조항이 빠지면 특검은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특검은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와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밝히는 데 집중하게 된다.
민주당도 공소취소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당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은 없다"며 "원내에서 정해진 방향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구심을 불러오는 워딩을 굳이 넣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며 "배제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자 생각이 있으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