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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주식 샀다가 강제청산"…올해 반대매매 5조 돌파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10.28 10:27
수정 2026.10.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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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규모 2.9배 달해

5거래일간 3407억 강제청산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약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반대매매 금액(약 1조7000억원)의 2.9배에 달하는 규모다.ⓒ연합뉴스

올해 빚을 내 주식을 샀다가 대금을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된 주식이 5조원을 넘어섰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약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반대매매 금액(약 1조7000억원)의 2.9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월별로는 지난 6월 반대매매 금액이 1조12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월간 반대매매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6월이 유일하다.


특히 지난 6월 9일에는 하루 동안 1698억원어치의 주식이 강제 처분되며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음에도 일부 종목의 주가 하락과 높은 변동성으로 반대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에도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5거래일 동안 총 3407억원어치의 주식이 강제 처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3일 5.46%, 15일 7.57% 급락하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위탁매매 미수금도 지난 12일 1조635억원에서 19일 1조4293억원으로 일주일 새 약 34% 증가했다.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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