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하면 세무조사 줄여준다
입력 2026.10.28 12:01
수정 2026.10.28 12:01
일자리·투자 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청년·60세 이상·장애인 채용은 2배 인정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낮춘다. 내년 일자리 확대 또는 투자 증액 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기업과 지방 투자 기업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신규 고용과 투자로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기업이 세무검증 부담을 덜고 경영활동과 성장에 집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 또는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1차 금속 제조업 1800억원, 식료품 제조업 1200억원, 운수업 1000억원, 인쇄업 800억원, 수리업 600억원, 음식·숙박업 400억원 이하 등이다.
다만 자산 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과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의 일부 전문직 법인·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일자리 확대 기업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를 2% 이상,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이면 3% 이상 늘려야 한다.
두 기준 모두 최소 1명 이상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고용하면 해당 인원을 2명으로 계산해 고용 증가율을 산정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2명으로 인정한다.
투자 확대 기업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 사업장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기업은 투자금액을 10% 이상,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 기업은 20% 이상 늘려야 한다.
지방 사업장은 각각 5%, 15%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전체의 80% 이상이면 지방 사업장 기준을 적용받는다.
세정지원 신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가운데 하나만 제출해도 가능하다.
기업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고용 및 투자 증가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국세청은 일자리와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고용과 투자 실적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성장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