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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일 vs 17일…'초당적 지지' 루센트블록, 장외거래소 추가인가 촉구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10.27 15:29
수정 2026.10.27 15:5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최대 2곳 인가' 방침…금융위 '재량'

금융위 "거래활성 저해·시세조종 우려"

다른 인가절차와 '형평성' 문제 없나

루센트, 지배구조 개선 의사 피력도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27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국정감사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한 초당적 문제 제기가 이뤄진 가운데 예비인가 명단에서 제외된 루센트블록이 추가 인가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예비인가 배제 명분 중 하나였던 지분문제까지 해소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금융당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예비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2537일을 달려왔다"며 "한 곳은 출사표를 던지고 44일, 다른 한 곳은 17일이다. 역량이 부족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대표에 따르면, 예비인가 관련 간담회가 있었던 지난해 8월까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장외거래소 관련 명확한 진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허 대표는 "8월 말 당시 실무자를 통해서 (장외거래소) 사업에 진출하는 업체는 저희(루센트블록) 밖에 없는 걸로 파악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9월 중순 컨소시엄을 꾸려 인가전에 뛰어들었고, 루센트블록과 협력을 모색하던 넥스트레이드는 10월 중순 독자 컨소시엄을 꾸렸다.


3파전으로 진행된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루센트블록의 탈락이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최대 2곳 인가' 방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예비인가 대상을 선정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장외거래소 인가 개수를 2개로 제한한 근거가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해당 분야 '개척자' 역할을 맡아 온 스타트업이 토사구팽될 경우, 창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초당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루센트블록은 최대 2곳 인가의 근거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량'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 인가 절차를 밟아달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점수가 높은 2개사인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에 대해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다(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샌드박스 운영 과정서
유통 수수료 연 1.5억 불과
거래소 2곳 제한 '명분'으로


금융위는 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교훈'을 토대로 최대 2곳 인가 방침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루센트블록 포함 조각투자 관련 4개 샌드박스 사업자가 운영한 유통채널 수수료는 연 1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각 플랫폼으로 유동성이 분산될 경우 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유동성 부족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 2곳 인가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구상은 인가 설명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허 대표는 다른 인가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터넷은행, 부동산신탁사 인가 과정에선 경쟁과 독점 관련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살폈고, 어려 정책을 통해 (인가 대상이) 결정됐다"며 "(장외거래소처럼) 단 두 줄로 판단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및 부동산신탁사 인가는 두세 달에 걸친 '사전 경쟁도 평가' 등을 거쳐 진행됐지만, 장외거래소 인가는 관련 절차가 전무했다는 설명이다.


"유통 플랫폼 난립으로 인한 투자자·유동성 분산 방지"라는 '짧은 문장'만으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루센트블록 측 주장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27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진행된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은행·부동산신탁 인가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루센트블록
루센트 "지분 문제? 필요시 기부
치열하게 경쟁해보고 싶다"
법적 대응 카드도 '만지작'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까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대표는 "지분문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제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기부가 필요하면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금감원 외평위로부터 '지배구조 등 이해상충방지' 부문에서 경쟁사 대비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외평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라며 "실질적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고, 루센트블록 자체가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 성격을 가진다"는 평가를 내렸다.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허 대표는 외평위 지적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를 거쳐 지배구조를 구체화했고,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추가 인가를 위해서라면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허 대표는 올해 초 금융위에 지분 이슈 해소 의지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회신은 없는 상태다.


허 대표는 "자신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며 "만 8년 동안 장밋빛 미래가 있을 때나 암흑기에서나 사업을 계속해 왔다. 기회가 생기면 3개월, 6개월 아니라 3~5년 동안 사업을 꽃피우고 치열하게 경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예비인가 탈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계획' 부문에 대한 의구심은 실제 경쟁 과정에서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 외평위는 "(루센트블록이) 기존 혁신사업자로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다"며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내부)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루센트블록은 법률적 대응 카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관료, 여러 이해관계자도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정책적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면서도 "법적인 옵션이 있는 건 맞다"고 전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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