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위험한 거지?'…금감원, 퇴직연금 ETF 양식 개선 추진
입력 2026.10.27 12:00
수정 2026.10.27 12:00
'투자한도 100%', 원금 보장 여부로 오인 가능
금융감독원은 28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 위험을 고려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매 시점 및 보유 시점에 상품의 위험등급을 안내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품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위험 낮춘 상품'을 위험도에 대한 안내 없이 '투자한도 100%'로만 표시하는 경우, 가입자가 원금 보장 여부로 오인할 수 있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 위험을 고려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매 시점 및 보유 시점에 상품의 위험등급을 안내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6년 상반기말 기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360조3000억원, 실적배당형 상품이 198조원 등 총 558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투자규모에 있어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360조원 내외에서 등락하며 2023년 이후 8.1% 증가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실적배당형 상품은 3배 이상 급성장(303.3%·148조9000억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말 기준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중 ETF 투자규모는 99조8000억원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과반(50.4%)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ETF에 대한 투자 규모급증을 감안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ETF 상품에 대한 위험안내 현황을 조사했다"며 "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 매매 화면에서 상품에 대한 위험 안내 없이 투자 한도만 제공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위험 낮춘 상품'을 위험도에 대한 안내 없이 '투자한도 100%'로만 표시하는 경우 가입자가 그 의미를 상품 안정성 또는 원금 보장 여부로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위험 낮춘 상품에는 주식편입 한도 50% 미만인 ETF, 적격 타깃데이트펀드(TDF), 디폴트옵션,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이 포함된다.
파생결합증권 등 '위험상품' 대비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투자한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마찬가지인 100%로 설정돼 있다.
다만 투자위험 낮춘 상품 역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위험을 투자자에게 보다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 위험을 고려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매 시점 및 보유 시점에 상품의 위험등급을 안내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매매 시점과 보유 시점에 각각 상품 위험등급을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매매 시점, 보유 시점에 각각 상품 위험등급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매매화면과 관련해선 가입자가 한눈에 상품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및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시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매매 가능 상품을 검색하는 화면에서도, 상품제안서에도 위험등급 정보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양식 개선이 이뤄지면 보유 시점에도 위험등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도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리스트에서 위험등급을 병기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투자한도 100%'는 상품 안정성이나 원리금 보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선으로 가입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적시 제공하는 한편, 오는 11월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해 생애 주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안정적 중장기 자산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