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기 몸에 구더기…'방치 사망' 혐의 20대 부부, 보험금 검색 내역도
입력 2026.10.26 18:56
수정 2026.10.26 18:56
검찰, 140차례 방치·양육 소홀 혐의 추궁
부부 “사망할 줄 몰랐다”…살인 고의 부인
법원ⓒ연합뉴스
생후 6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재판에서 아이의 사망 보험금과 사망 시 처벌 수준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부는 아이가 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검색 내역과 아이의 위생·영양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두 사람은 모두 22세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는 B씨가 출산 약 한 달 뒤부터 수개월간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산후우울증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 검색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인공지능에 아이 사망 시 처벌 수준을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숨진 아이의 생식기가 짓무르고 구더기가 발견된 점도 지적했다. A씨는 뒤늦게 알았다고 답했다. B씨는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못한 탓인 것 같다면서도 분유를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이나 여행을 가는 등 총 140차례 방치하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생후 4개월이던 아이를 반려견과 함께 집에 두고 27시간 46분 동안 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이는 지난해 12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62㎏이었으나 지난 7월 5일 사망 당시에는 3.68㎏에 불과했다. 약 6개월 동안 늘어난 체중은 60g에 그쳤다.
검찰은 부부가 체중이 현저히 줄어든 아이에게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사망 전날 혈변을 보거나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다시 공판을 열어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이의 조부모들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대해서는 이들이 피고인들의 부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피해 아동만을 위한 의사 표시인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추가 공판을 열어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