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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캉이' 쫓던 유튜버, 통제선 피해 바다로…부산항 불법 촬영 적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25 17:26
수정 2026.10.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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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통선 타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촬영 혐의

시민 신고로 적발…해경, 선장도 유선·도선사업법 위반 조사

지난 22일 오전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전날 3차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다시 재진입, 차단막 안으로 들어와 수로 안을 유영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벗어난 흑상어 ‘부캉이’를 촬영하려고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간 유튜버가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튜버 A(30대)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부캉이의 유영 모습을 영상에 담으려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서 임대한 통선을 타고 항만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육상에서 통제선에 막혀 접근하기 어려워지자 배를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행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상을 보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내 A씨와 통선 선장 등을 적발했다. 해경은 A씨의 위법 사실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부산항만청은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전망이다.


해경은 A씨에게 통선을 빌려준 선장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은 일반인의 출입과 영상 촬영이 금지돼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관련 규정과 촬영 제한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상태다.


한편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벗어난 부캉이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서 이틀째 유영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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