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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스마트워치까지 받았는데 또…여성 살해 40대男 검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25 15:23
수정 2026.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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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20여일 뒤 처벌 불원 의사 밝히고 스마트워치 반납

범행 뒤 택시 갈아타며 도주…17시간40분 만 강릉서 검거

대전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접근·연락 제한 조치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했지만, 여성은 신고 약 10개월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경찰청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날 오전 7시40분께 강원도 강릉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까지는 17시간 40분이 걸렸다.


수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약 20여일 뒤인 같은 해 11월3일 경찰서를 찾아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도 당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27일 A씨와 B씨가 다퉜다는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은 당시 피해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고 인천 등지를 거쳐 강원도로 달아났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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