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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로 가닥…청년 여론·준비 미비·美카프 참여 등 고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10.25 14:12
수정 2026.10.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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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4번째 유예'

국정감사 이후 당정협의 거쳐 논의 전망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당정 논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이 남아있음에도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로 유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 측면에서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했다. 예정대로라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청와대가 청년층 여론과 과세 준비 미비 등을 고려해 또 한 차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와 이재명 정부는 과세 시행 시점의 연기 이유로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프는 세계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서로 교환하는 제도다. 이에 거래 시장이 큰 미국의 참여가 늦어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야당도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11월 세법 심사 과정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게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보도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은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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