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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자택강도' 30대, 항소심 징역 7년 판결 불복 상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10.24 14:56
수정 2026.10.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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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자택 침입 사건…대법원으로

흉기 소지·강도 고의 부인 주장했지만 기각

배우 나나.ⓒ데일리안DB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정경근)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원심이 고려했고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나에 대해서는 강도치상, 친모에 대해서는 강도상해로 구분해 판결했다.


김씨는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김씨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을 검색한 기록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김씨는 범행 도중 다쳤다며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나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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