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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변서 흉기로 공포 조장한 50대 역술인…징역 4개월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0.24 14:55
수정 2026.10.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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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끝부분 바닥에 갈거나 던진 혐의

法 "졸피뎀 과다 복용 범행 일부 영향"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대낮에 편의점 주변에서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갈아 주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 역술인이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시59분께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몰고 온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갈거나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당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냉동고 위에 흉기를 올려 둔 채 빵과 얼음컵을 구매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4년 9월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것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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