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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칼 들고 보호관찰소 통과…금속탐지기 꺼져 있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10.23 20:15
수정 2026.10.23 20:1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법무부 "진심으로 사과…보안 장비 면밀히 점검"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충락(59)이 범행에 앞서 흉기를 지닌 채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지만, 당시 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금속탐지기의 잦은 오작동 문제로 전원을 꺼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를 방문했다.


당시 최충락이 집에서부터 메고 온 가방에는 이후 흉기난동에 사용된 부엌칼과 과도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호관찰소 출입구에 설치된 금속탐지기는 전원이 차단된 상태여서 최충락이 소지한 흉기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충락은 앞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기존 전자발찌를 강화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보호관찰소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고 해당 시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보호관찰소가 민원인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최소 10개월 동안 금속탐지기를 가동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출입문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호관찰소는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내부에서 문을 열어줘야 출입할 수 있는 구조지만, 최충락이 방문한 당시에는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보호관찰소에서) 수색이 뜸해졌다. 그날(13일)도 배낭을 매고 들어갔다가 면담 과정에서 흉기가 발각될까봐 겁이 나고 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해당 보호관찰소는 내부 피습방지 등을 위해 금속탐지기를 작동시켜야 함에도 이전부터 작동을 꺼놓고 근무해 최의 흉기 소지를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최의 흉기 소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확인됐다"며 "이 부분은 추후 법무부에 상황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운영 실태 조사와 보완을 위한 입법을 공언하며 사과했다.


법무부는 "해당 탐지기는 직원 보호 목적으로 지난해 설치된 것이나, 잦은 오작동과 소음으로 직원들이 자주 꺼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숙였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청사 보안 장비와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보호관찰소 출입 시 소지품 검색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살인·강도 등 강력 사범에 대해서는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필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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