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어려워…특검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세훈 무죄에 상고 예고
입력 2026.10.23 17:53
수정 2026.10.23 17:53
특검팀, 오세훈 무죄 선고에 실망 토로
"상고 통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해"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뜻을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오 시장이 무죄 선고된 것과 관련해 취재진에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5회 송금으로 대신 내게 한 혐의로 특별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여론조사 5건과 송금 3회, 2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특검팀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명씨 진술 중 믿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명씨 진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 캠프 팀장이 여론조사에 대해 '우리 캠프에서 의뢰한 건데 결과가 좋지 않아 난리가 났다'고 대화한 내역, '김한정 씨가 오세훈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 명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말하는 강혜경씨의 대화 내역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적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핵심적 증거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명씨와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 "재판부를 속인 증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김씨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건데 불리한 내용이 많이 있어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항소심에서 마치 새로 발견한 듯이 주장을 하면서 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저희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다"며 대화 내역 중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취사 선택해서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