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중수청 수사 불개시 결정'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 계속 담당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23 17:30
수정 2026.10.23 17:3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국가수사본부 "책임감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 추적할 것"

금융위, 최근 해킹당한 시스템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가능성' 유권해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데일리안DB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이 해당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후 3시4분 중수청으로부터 수사 불개시 결정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중수청에 대한 사건 통보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기존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포함된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최근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중수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날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으로 경찰이 계속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