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배경훈 “kt cloud 데이터 소실 민원, 처리 지연 없도록 최선”
입력 2026.10.23 16:53
수정 2026.10.23 16:54
김선민 “재판매 구조서 최종 고객 보호 사각지대…데이터 멸실 보고 의무 마련해야”
(자료 : 김선민 의원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cloud 데이터센터 장애로 고객사 292곳의 홈페이지와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건과 관련해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24일 kt cloud 데이터센터의 낡은 저장장치가 고장 나 기업, 병원, 교육기관 등 고객사 292곳의 홈페이지와 데이터가 영구히 사라졌다. 서비스는 kt cloud에서 재판매사인 웹에이전시를 거쳐 최종 고객에게 공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클라우드컴퓨팅법)은 재판매 다단계 구조에서 보호받는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kt cloud가 설비 노후화나 교체 계획을 알아도 최종 고객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한다. 고객은 위험을 알기도 어렵고 미리 대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 질의 결과를 언급하며 데이터 멸실을 직접 규율하는 법 조항이 없다고 했다. 서비스가 일정 시간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면서, 정작 데이터가 영구히 사라진 사실 자체는 별도의 통지 및 보고 사유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잠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과 그동안 쌓아 온 데이터를 모두 잃는 것은 피해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멸실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결할 민간의 영역이라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클라우드 설비 노후화와 데이터 멸실 실태를 조사하고, 재판매 구조에서도 최종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범위와 사업자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비 위험 정보 전달과 데이터 멸실 보고 의무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간 민원 처리 책임 공방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피해 웹에이전시가 실태조사를 요청했지만, 방미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소관이라며 과기정통부로, 과기정통부는 조사·시정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다며 민원을 되돌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닷새 동안 일곱 차례 민원이 오간 끝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처리하도록 강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을 모두 거친 핑퐁 민원은 지난해 1~9월 4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556건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소관 정리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민원 분류 기준을 협의 중이며,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