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 장금상선 관련 유조선 7척 블랙리스트…“나포·몰수” 경고
입력 2026.10.23 15:12
수정 2026.10.23 16:25
이란, 통항 규정 위반 선박 43척 추가 지정
장금상선 관련 초대형 유조선 7척 포함
이란 당국 “적발 시 나포·몰수·벌금 부과” 경고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만 무스카트 항에 유조선들이 정박해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선박 124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과 관련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7척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란은 해당 선박이 자국의 통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나포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란이 통항 규정 위반 선박 명단을 기존 81척에서 124척으로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새롭게 추가된 선박은 43척으로 이 가운데 7척이 장금상선 관련 유조선이다.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자국이 정한 통항 절차를 따르지 않은 선박들을 제재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오만만 해역에서 선박 간 원유를 옮겨 싣는 환적 작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제재 대상 선박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억류되거나 화물을 몰수당할 수 있으며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명단에는 최근 공격을 받은 화물선 GFS 프라이드와 GFS 지젤, 유조선 앙골라 프로스페리티 등도 포함됐다. 다만 명단에 오른 선박들이 모두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금상선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운송 사업을 크게 확대했다. 로이즈리스트가 지난 21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해협을 통과한 초대형 유조선의 47%가 장금상선 관련 선박이었다. 이달 1~10일에는 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장금상선은 올해 중고 초대형 유조선 73척을 인도받았다. 상당수는 중동 걸프 지역의 단거리 원유 운송과 인도행 원유 수출에 투입됐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해상 공격이 이어지면서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 7척이 미사일이나 발사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번에 제재 명단에 추가된 7척과는 별개의 수치다.
장금상선 측은 제재 명단에 추가된 선박들이 자사의 실질 소유 선박이 아니며 다른 업체에 재용선한 선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에 한국인 선원도 탑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