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공백 해소
입력 2026.10.23 14:12
수정 2026.10.23 14:12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2016년 이석수 사임 이후 장기 공석…文·尹 정부서도 임명 무산
국회 법사위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지난 22일 최길수 후보자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도입됐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전 감찰관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중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특별감찰관 자리는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야가 후보자 추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후임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