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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데이터센터 인허가 묶어 풀고 주차 규제 완화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0.23 14:01
수정 2026.10.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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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투입해 AIDC 기술 국산화

과기정통부, AIDC 3대 규제혁신 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인공지능(AI) 인프라 핵심 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과정에서 걸림돌로 꼽히던 인허가 지연과 획일적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관련 부품·솔루션 국산화 실증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상생을 담보하는 전용 특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AIDC 산업 기반을 빠르게 넓히기 위해 구축 사업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솔루션 기업, 건립 대상 지역 등 세 주체별 맞춤형 규제 해소와 지원책을 중심으로 짜였다.


먼저 구축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6월 마련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낸다.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합 처리할 때 사전검토와 보완 요구를 최소화하고, 진행 과정의 애로를 해소할 전담 창구를 둔다.


상주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 특성을 반영해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매길 때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같은 무인 공간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핵심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 지원에는 내년 정부안 기준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국산화 기술 연구개발과 더불어 실증 테스트베드와 상용 센터가 어우러진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기술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규모 부지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지역 및 주민과의 상생 방안도 제도화한다. 정부는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AIDC 특구’를 2027년 상반기 중 지정하면서 사업자의 ‘지역 상생 계획’ 제출을 필수 조건으로 못 박기로 했다.


아울러 법적 기준이 모호했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소통 안내 지침을 마련·배포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 세부안을 담은 시행령 입법 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가 AI 도약의 기반 시설인 AIDC 생태계가 원활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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