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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옥외영업장 '조리 허용' 전면개정 추진…12월 시행·소상공인 영업 지원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10.23 09:53
수정 2026.10.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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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열 조리만 허용하며 소화기 비치 등 안전 강화

옥외영업 신고 절차 구체화해 관리·감독 체계 촘촘히 구축

12월 조례 개정 시행으로 야장 활성화 및 상권 기대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중구 상생야장(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서울 중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영업장 내 조리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야장'의 제도권 내 양성화를 위한 것으로, 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옥외에서 영업할 때 실내에서 조리된 음식만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야장 활성화 추세에 맞춰 중구도 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는 굽거나 끓이는 등 단순 가열 방식의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사용 가능한 화기는 휴대용 및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로 제한된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중부소방서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구체화해 행정청의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필요시 영업장 면적 구획 표시도 의무화된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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