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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별 수사 지휘 안 한다"지만…국무회의 보고 범위는 불분명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10.23 07:00
수정 2026.10.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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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규정에 개별 수사 사건 보고 금지 조항 없어

수사기관장 배석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여전

청와대, 중수청장·공소청장 정례 배석 여부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무회의에서 개별 수사 사건을 보고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는 개별 사건 보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중수청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 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 감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하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도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감독을 받지만 개별 사건의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도 강조했다.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무회의 참석에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는 수사기관장이 개별 사건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 국무회의 규정 제3조는 정부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보고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개별 수사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지 또는 보고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국무회의 규정에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나 수사 지휘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지휘·감독에 관한 다른 법률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는 김지용 중수청장이 임명 후 처음 참석했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등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날 경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향후 국무회의 참석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참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매번 참석시킬지 필요할 때만 참석시킬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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