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대표, 산자위 국감 증인 채택 철회
입력 2026.10.22 17:05
수정 2026.10.22 17:08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국감 출석 예정서 제외
지난 12일 정무위서 담합 의혹 관련 질의 받아
공정위,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 규모로 파악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왼쪽부터),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석유제품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무위원회에 이어 산자위에서도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추가 출석이 취소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두 대표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두 대표는 당초 이날 산업통상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지난 13일 작성된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명시된 신문 요지는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원인 점검'이었다.
앞서 지난 12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 등 정유 4사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가격 인상 합의 과정에 경영진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표는 당시 "공정위의 조사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도 재판과 공정위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일 두 회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도 송부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사 결과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 심사관은 양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봤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제품을 공급할 때 우선 적용하는 잠정가격이며 확정가는 다음 달 초 최종 정산에 쓰이는 가격이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이다.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SK에너지는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회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교환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로 가격·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