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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준혁 의원실 전 보좌관, 인턴 성범죄 혐의로 1심서 실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0.22 16:49
수정 2026.10.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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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유사강간 등 혐의 피고인 징역 2년 8개월 선고

"피해자 측 엄벌 탄원…엄중한 처벌 불가피"

법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시 정)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관이 인턴 비서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35분쯤 숙박업소에서 같은 의원실 인턴 비서관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를 불러내 함께 식사한 뒤 B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당 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가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김 의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B씨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대선을 앞뒀으니 지역구로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불러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고용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B씨 의사에 반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방법, 피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4급 보좌관직을 자발적으로 사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진 뒤 SNS에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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