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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갈림길…이형일 “숙고해 판단”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10.22 16:33
수정 2026.10.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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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정책 신뢰 훼손”…예정된 과세 촉구

임이자 “해외거래·DEX 과세 사각지대 여전”

국세청 “CARF·해외계좌 자료로 정보 확보”

이형일 “업계·전문가·국회 의견 종합 판단”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해외거래 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구축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현행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져 있지만 해외거래소와 분산형거래소(DEX) 등 과세 사각지대 보완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업계와 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복된 유예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며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거래소와 DEX, 디파이, 개인 간 거래(P2P) 등의 과세 사각지대를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성실한 국내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해외거래 정보 확보 방안과 관련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자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시스템 구축 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국세청 고시 이후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DEX나 해외거래는 100%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CARF와 해외 금융계좌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해외거래와 신종 거래방식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갖추는 동시에 세 차례 유예된 제도를 다시 미룰 경우 발생할 정책 신뢰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국회 의견까지 종합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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