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균 보령 대표 "물적분할 신설법인 상장 계획 없어"
입력 2026.10.22 16:05
수정 2026.10.22 16:05
일반주주 동의 없이는 상장 불가한 구조 강조
신설법인은 성과 중심 보상과 평가 체계 구축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 ⓒ보령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물적분할로 신설하는 '보령파마솔루션'에 대해 상장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업 부문의 분할은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22일 '보령 주주님께 드리는 서한'을 통해 "현재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 계획은 없다"며 "공시에 기재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가 5년 이후의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령 이사회는 지난달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분할해 '보령파마솔루션'을 신설하는 물적분할 안건을 의결했다. 보령이 신설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다.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유통을 전담하는 커머셜 전문 기업으로 육성된다.
보령은 물적분할과 관련된 중복상장 등의 우려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현행 규정상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모회사 주주총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령은 최대주주라도 단독으로 신설 법인의 상장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다.
김 대표는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은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주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 주주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보령은 2030년까지 의약품 포트폴리오에 자체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확대된 제품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업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인사와 평가에는 여러 직군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체계에서는 커머셜의 특성에 맞춰 자원을 배분하거나, 시장성이 있는 외부 제품을 도입하고, 영업 인재를 육성 및 평가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영업 및 마케팅 부문에만 차별화된 보상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보상이 묶이면 영업 인재가 이탈하거나 영업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보령은 영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성과에 맞는 보상과 평가 체계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물적 분할 방식을 선택한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령파마솔루션의 실적은 내부거래 등을 조정한 후 보령의 연결 실적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령과 보령파마솔루션 각각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보령 전체의 이익 창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