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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노릇 그만하라" "정상 아냐"…野, 李 '중수청 지휘·감독' 고집에 총공세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10.22 16:10
수정 2026.10.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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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관 통해서 하면 된다"

나경원 "설명하기도 입 아파"

박정훈 "노골적인 수사 지휘 선언"

한동훈 "왕으로 뽑혔다고 착각"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수사 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황당한 질문까지 늘어놨는데, '중수청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물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게 아니라 장관을 통해서 하면 된다. 그게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선 "국무회의 참석시킨다고 밀실 지휘가 없어지는 것인가"라면서 "대장동 공범들 항소 포기야말로 밀실 비공개 지시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도 "공소청, 중수청 등 준사법기관을 기상청, 소방청 등 일반 행정 외청과 동일시하고 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에 자신의 범죄 공소 취소를 예보하고, 자신의 범죄 급한 불을 끄라고 주문하고 있으니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도 대통령이 지휘·감독하겠다고 달려드는 대통령은 헌법을 거꾸로 읽어도 한참 거꾸로 읽은 것"이라면서 "이 정도 수준의 헌법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설명하기도 입 아프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본이 안 된 이 대통령은 그만 우기고 그만 왕 노릇하라"면서 "중단된 재판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정훈 의원 역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소리인가"라면서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중수청장을 본인 앞에 앉혀 놓고 노골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수청 지휘 포기가 탄핵 사유'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확히 반대"라면서 "이 대통령 억지대로라면 수사 지휘 안 했던 역대 대통령들 모두 탄핵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기가 왕으로 뽑힌 거라 착각하는 것 같다"며 "자기 범죄수사 막고, 정적 공격하기 위해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면 탄핵 사유'다"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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