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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항고에도…"'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유지"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0.22 16:31
수정 2026.10.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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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매달 영치금 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피해자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가해자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원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앞서 김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인정받은 1억원을 받기 위해 지난해 2월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했다. 이에 이 씨는 병원 치료와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한 차례 15만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으며 이후 추가 결정으로 매달 1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씨의 생활 형편과 보관금 액수, 사용 용도,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5월 22일 이 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김 씨를 성폭행하려고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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