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4대 원칙 지켜야"…개정안 재검토 촉구
입력 2026.10.22 15:23
수정 2026.10.22 15:24
대한의사협회 제84차 정례브리핑
초진 처방·병원급 진료 등 예외 확대에 우려
“환자 안전 위해 비대면진료 4대 원칙 지켜야”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이 법률이 정한 비대면진료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보다 예외를 확대해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초진 처방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 등에 예외를 두고 있어 각 예외가 결합할 경우 법률이 정한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률에 비대면진료의 원칙을 명시하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법률상 원칙은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처방일수와 예외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한해 허용되며,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 내 의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다.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하되,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있고 의사가 치료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원칙 및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전환해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예외는 불가피한 사유와 환자 안전을 고려해 엄격하게 설정해야 하며, 여러 예외가 동시에 적용되더라도 법률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의 편의성과 접근성만을 앞세워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진료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