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82억원 안 돌려줘도 돼" 론스타,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서 패소
입력 2026.10.22 13:41
수정 2026.10.22 14:29
서울고법, 론스타 청구 모두 기각
법무부 "2800억 국고 유출 방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데일리안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관련 법인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론스타 측에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1·2심 판단을 뒤집은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을 사들인 뒤 2006∼2007년 배당금 4916억원을 받고 일부 주식을 팔아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배당금은 론스타 관련 벨기에 소재 회사에 지급됐으며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약 15%가 원천징수됐다. 주식 매각대금의 11%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앞서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은 추가로 부과한 세액에서 공제·충당했다.
론스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약 228억원만 돌려줬다. 론스타는 공제·충당된 원천징수세액도 반환해야 한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듬해 1월에는 같은 취지로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지방세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에서 공제·충당됐고 법인세 부과 처분도 취소된 만큼 이를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약 1530억원을, 서울시 등이 약 15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세액이 론스타의 법인세에 공제·충당됐거나 이후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론스타가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론스타에 환급청구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론스타 측은 공제·충당된 세금의 실질적인 납부 주체를 론스타로 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소송대리인이 소송 수행 방향을 조율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론스타에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법인세 반환소송에서 원금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을 합쳐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