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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연합' 위약벌 소송 항소에 신동국 "악의적 흠집내기"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10.22 11:39
수정 2026.10.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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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이달 '위약벌 청구' 소송 기각

2차 경영권 분쟁서 민사 재판까지 장기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양정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이미 1심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항소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약품그룹 2차 경영권 분쟁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신 회장 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1심에서 명확한 법리로 판결이 난 사안”이라며 “항소를 하는 것은 명백히 예상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지속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지난 1일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송 회장 측은 지난 19일 패소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앞서 신 회장 등 4자 연합(신 회장, 송 회장, 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는 등 주요 경영 사안을 함께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이들은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을 두고 이견을 빚었다. 송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신 회장은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유한회사의 핵심 출차자다. 킬링턴유한회사를 운용하는 라데팡스파트너스 관계자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을 견제하고 흠집내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 행위들이 주주 간 경쟁을 떠나 회사 이미지와 투자자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신중한 고려와 절제된 처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항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용히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권 분쟁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이어지고 있다. 2차 경영권 분쟁은 송 회장 측과 신 회장 측의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현재 신 회장 측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한양정밀 보유분을 더해 35.1%다. 라데팡스파트너스를 포함해 송 회장 등 창업주 일가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약 40.86%다.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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