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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진숙 국감 제척 놓고 여야 충돌…"의결 잘못" vs "면죄부 아냐"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10.22 10:58
수정 2026.10.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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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이진숙 “헌재 결정으로 제척 부당성 확인…민주당 주도 권한 제한”

이정헌·이주희 “직접 관련 사안 제척 유지…이해충돌 방지해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 또 다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무대가 됐다.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하고, 16일 산하 기관 국감에서는 여야 충돌로 파행을 불러온 데 이어, 22일 방미통위 종합국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 의원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제척 효력은 유지됐다며 이번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미통위 종합 국감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줬다”며 “이제는 과방위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에 대한 국감 제척안을 의결했으나,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 한정해 제척할 수 있을 뿐,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의사결정,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 4개 범주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이 유지돼 이 의원의 발언이 제한된다.


최 의원은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진숙 위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 문제를 본안에서 심각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이나 제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스스로 회피하겠다는 점을 위원장과 공개석상 앞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의결에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고, 위원장에게도 개인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저는 YTN 민영화와 관련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YTN 관련 질의를 하려 했지만 중단됐다며 “제 발언권과 국정감사권이 다수 민주당 과방위 그리고 범여권 의원에 의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KBS 관계자 관련 질의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항의하는 사람 쪽에서는 항의인지 모르지만, 받는 쪽에서는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한준호 의원이야말로 제척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의미를 국민의힘과 다르게 해석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이진숙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제척을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의사결정과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 동의 등을 거론했다.


또 이 의원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과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이해충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헌재 결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해석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같은 결정을 두고도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치 전부 인용된 것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제척 사유 네 가지를 열거했다. 첫째는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중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둘째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 동의, 셋째는 과방위가 고발한 국정감사 위증 사건, 넷째는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이 의원은 “명백하게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제척 사유가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저희는 이 사안들에 대해 이진숙 의원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근거로 지난번 제척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이진숙 의원이 제척 의결 직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저희가 다 들었고, 속기록에도 명백하게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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