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 "징계 사유 황당"…징계위 결과 주중 발표
입력 2026.10.21 20:13
수정 2026.10.21 20:14
수원지검 검사들, 법무부 징계위 개최에 불만 토로
"고의로 재판 안 하려고 했단 논리 이해하지 못해"
의견서·징계위 소명 내용 토대로 이번 주 결과 통보
최근 공수처, 검사들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각하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징계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징계위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견책' 징계 청구안 심의를 진행했다. 징계위원 간 논의를 마친 오후 3시부터 심의가 본격화 돼 오후 5시40분께 종료됐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은 작년 11월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위증 재판에서 증인 대부분이 채택되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을 나갔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 집단 퇴정과 관련해 열렸다. 징계위원으로 내부·외부 각 3명씩 총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들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불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비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 8월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해 직접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2명에게는 장관 경고가 내려졌다.
검사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건의 심의·의결을 맡으며,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검사들은 징계 사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날 진술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통상절차 회부도 법정서 구두로 신청하면 규칙상 가능하고, 공판 조서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출석한 김현아 수원지검 전 1차장검사는 징계 사유인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애먼 사람을 부르려고 하니,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불공정하게 간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며 "고의로 재판을 안 하려고 했다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집단퇴정 논란 당시 수원지검의 지휘부였으나, 지난달 검찰을 떠났다. 현재는 법무법인 LKB평산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 진술을 마친 서현욱 부장검사는 "저에 대한 징계 사유에 주로 '황당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벌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유지를 하면서 공판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언급했다"며 "재판 기피 신청을 결정하지 않았고, 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 징계하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를 마친 법무부는 따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두 부장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징계위 소명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