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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시민 명예훼손 고발 건에 '처벌 불원' 의사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10.21 14:27
수정 2026.10.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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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처벌 불원 의사 사실 맞다"

민정수석실 통해 서울경찰청에 전달 예정

유시민, 유튜브서 "李, 국민 속여" 주장

반의사불벌죄…수사 종결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이 대통령이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거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해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19일 고발인 조사를 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대통령의 의사가 경찰에 전달되면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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