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측, ‘자택 침입 강도’ 가해자 역고소에 분노…“무고죄 추가 기소”
입력 2026.10.21 14:24
수정 2026.10.21 14:24
지난해 11월 흉기 위협 1심서 징역 7년… 가해자는 “형 과하다” 항소
“다수 언론에 억울하다며 허위 주장… 보복 심각히 우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이 지난해 발생한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와 2차 가해에 분노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21일 써브라임은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나나와 그 모친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됐고, 1심 재판부 역시 가해자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유죄(징역 7년)를 선고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나와 모친은 거센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뿐 아니라, 언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흉기를 들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방송사와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큰 논란은 A씨가 오히려 피해자인 나나를 역고소했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몸싸움으로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강도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 측은 즉각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A씨의 주장을 명백한 거짓으로 판단, 지난 9월 그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해 현재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
소속사는 “피고인은 당사 아티스트를 역고소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동까지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으며, 검사조차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고 적극적인 거짓말에 능숙하다’고 꼬집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보복이나 재범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아티스트 안전과 심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