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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준비 안 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민주당에 결단 촉구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0.21 14:23
수정 2026.10.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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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세 앞두고 청년 투자자들과 회견

거래소 과세시스템 미완성·과세 형평성 지적

박수영 "與 당론 미정…여야 간사 협의 시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과세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과세 기준과 거래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청년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강행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행태"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지만 아직 과세 대상과 세수 추정치, 세부 과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5대 거래소의 과세시스템도 완성되지 않았다.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민청원을 주도한 조상혁 '불개미 크립토' 대표 등 청년 투자자 6명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세무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국내 5대 원화거래소 중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을 완료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손실 이월공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2027년에 45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5000만원을 벌면 실제 순이익은 500만원이지만, 현행법상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실제 번 돈보다 세금이 두 배 넘게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 투자자들은 과세 기준 정비와 거래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까지 2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해 "아직 합의한 것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당론을 모아놓은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개별적으로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아 다음 달 법안 심사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당으로서는 당연히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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