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제미나이 할아비를 데려와도 수사지휘하면 안 돼"
입력 2026.10.21 11:27
수정 2026.10.21 13:07
李, 수사기관장 배석 논란에 AI 답변 공개
"국무회의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韓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차려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제미나이 할아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기소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기소 기관을 국무회의 배석 안 시켜왔겠나"라면서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서 그랬겠나.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려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 당일이었던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제미나이를 활용해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제미나이에게 받은 답변을 소개했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면서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말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