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정원오 해외 출장 의혹 주민감사 결과 공표…"행정 소홀"
입력 2026.10.21 11:37
수정 2026.10.21 11:37
"개별 담당자의 과실에 업무처리기준 및 내부통계 체계 미비 등 복합 작용"
'동행 여직원 성별 오기 의혹' 놓고선 "인적사항 확인 및 문서관리 미흡"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성동구에 기관경고·시정요구 등 행정 처분 내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데일리안DB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지난 2023년 멕시코·미국 출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주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사무 처리 소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성동구청에 기관 경고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전날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 결과'라는 제목의 공표용 보고서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개별 담당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업무처리기준 및 내부통제 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동구 주민 210명은 정 전 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출장심사 의결서의 작성·관리, 출장경비 예산집행 및 동행 직원의 채용절차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청구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상 동행 직원의 성별 오기 및 심사위원 서명 사후 보완 의혹 ▲공무국외출장 이동경로 및 체류 일정의 적정성과 출장경비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특혜 인사 의혹 및 채용절차의 적정성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등록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감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직접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관련자의 고의·공모 여부와 허위공문서 작성·변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신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예산집행,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객관적인 행정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해 '기본 인적사항의 정확한 확인과 문서관리가 미흡했던 사례'로 판단했다.
또한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귀국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심사의결서에 기재된 심사위원 서명이 사후에 보완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정보공개 자료상 2024년 5월 최초 공개된 의결서에 이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명의 작성 시점과 적법성 등 수사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
출장경비 집행에서도 규정 미준수 사례가 드러났다. 위원회는 성동구가 출장 당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항공운임 지급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우선사용 및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출장자 본인이 아닌 여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서 등 관련 계약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멕시코 현지 차량임차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성동문화재단에서 지급한 차량임차비와 중복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사용 및 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출장 여비를 여행업체에 포괄 지급할 경우 관련 계약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멕시코 현지 차량임차비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과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환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지난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성동구가 실시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서 합격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대조 및 확인 절차가 반복적으로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채용업무를 총괄한 담당과장이 합격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해 선발시험 운영계획상 제척 사유에 해당했음에도 4차례의 채용 절차에서 시험위원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위원회는 이를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검증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성동구에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처분은 ▲기관경고 1건 ▲시정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이다.
구체적으로 공무국외출장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전반적인 행정사무 처리 소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고, 미등록 귀국보고서 등록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출장심사의결서 작성 시 기본 인적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과 출장경비 계약절차, 차량임차비 정산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내부통제 개선 등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