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에 물어본 李대통령 "공소·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 위헌적 억지"
입력 2026.10.21 10:13
수정 2026.10.21 11:26
AI 답변 인용해 대통령 행정감독권 강조
"공소·중수청도 지휘받는 청…구체적 수사 지휘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유하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답변은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을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근거로는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66조 제4항과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 등을 제시했다.
답변은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담았다.
이어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석을 막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직후 올린 글에서도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다 불러다가 하세요! 중수청장, 공소청장만 불러다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건 좀 사람들 말을 들으시고요!"라는 한 이용자의 글을 공유해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다만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